설명절 지킬 보안 수칙은? "택배 주문 시 필수 정보만 입력"

서울 시내에 한 택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및 선물 관련 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택배를 주문할 때 보이스피싱, 스팸, 스미싱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필수 정보만 입력하고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택배 문자를 수신할 때는 택배사 인증 공식 번호로 발송된 안심 링크만 누르고, 주문하지 않은 배송 안내 문자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있어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장기간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령 이후 택배 상자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해, 이 또한 제거가 필요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할 경우 위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위치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치 정보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위는 "택배와 선물, 안부 문자 등이 급증하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 역시 커지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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