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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보상금 지급" 문자 속지마세요… 금감원 "URL링크 '100% 사기'"

조윤정 기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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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미끼로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빗썸은 아직 보상금 지급 관련 개별 안내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향후 안내 시에도 메시지에 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향후 빗썸의 공식 안내문에 URL은 물론 배너 링크나 앱 푸시 기능도 일절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스미싱 사기범들은 주로 '보상'이나 '피해사실 조회' 등의 키워드를 사용해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가 있다면 이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실수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되었다면 즉시 비행기 모드를 실행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URL을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되었다면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와 연락처 등이 유출될 수 있으며, 사기범이 경찰이나 금감원의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 응대하는 이른바 '통화 가로채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미싱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본인이나 사기범 계좌가 있는 금융사, 혹은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연락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과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감원은 "향후 빗썸 보상금 등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발생시 소비자 경보 상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윤정 기자
y.jo@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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