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설탕담합' 과징금 4083억원…CJ제일제당·삼양사 "재발방지 체계 강화"

  • 가
  • 가
유채리 기자

CJ제일제당 사옥. [사진=CJ]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CJ제일제당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관련 의결 발표 직후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간 B2B 설탕 거래에서 가격 인상 및 인하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해 총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 발표에 대해 CJ제일제당은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제당협회)에서 탈퇴한다고 했다. 회사는 "제당협회는 회원사들의 대외 소통 창구와 원재료 구매 시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도 "설탕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타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CJ제일제당은 제당협회에서 탈퇴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임직원이 타 설탕 기업과 접촉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내부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가격 결정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 등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기업 간의 '눈치보기'나 개별 협의 없이 투명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회사 차원의 준법경영위원회 역할과 활동도 강화한다. 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케 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진 신고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차단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양사 역시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삼양사도 재발 방지를 위해 회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해 가격 및 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 의무 등을 명문화했다. 전 사업 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조사해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식별하고 시정 조치 중이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채리 기자
cyu@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