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에 패소’ 하이브, 주가 약세… “항소 여부 판결문 검토 후 진행”

[사진=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캡처]
[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패소한 하이브가 “판결문을 검토 후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12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 후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해지 사유가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효력도 인정받았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그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산정 기준 연도 당시 어도어의 영업이익,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5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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