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에 260억 받는다…法 “어도어 독립 모색은 인정, 하이브 동의없이 효력 불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오케이레코즈]
[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260억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해지 사유가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효력도 인정받았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하려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대해서 민 전 대표가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면서도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민 전 대표는 그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날 선고는 판결문 읽는데만 2시간이 걸릴 정도로 장시간이 걸렸다.
한편 하이브 측은 “항소 여부 및 입장 발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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