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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올림픽 단독 중계 논란…방미통위, 보편적 시청권 관련 법 개정 추진

강소현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동계올림픽 중계 독점과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동계올림픽 중계 독점과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중계권 협상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JTBC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 논란으로 국민 보편적 시청권이 제한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JTBC의 올림픽 단독 중계에서 비롯됐다.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6~2030년 FIFA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확보한 가운데 지상파3사와 재판매 협상이 결렬되면서 올해 동계올림픽은 JTBC와 네이버에서만 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은 지상파 3사가 ‘코리아풀’을 구성해 공동 구매해 왔다. 이번 사례는 기존 관행이 깨진 첫 사례로 이날 국회에선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방미통위가 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 국민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약속했는데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지상파가 중계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고 신성범 의원(국민의힘)도 “지역구에서 어르신들이 ‘쇼트트랙이 TV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국민 시청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동계올림픽처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서 시청권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현행 제도상 방송사 간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어 “일부 가구의 경우 올림픽 중계 등 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구조적으로 제약돼 있는데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가치인 만큼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모든 국민이 유료방송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 한 곳 이상의 지상파 중계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촉구도 이어졌다.

현행 방송법은 2000년 제정 당시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IPTV 출범, 종합편성·보도채널 승인, OTT,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FAST) 등 새로운 미디어 유형이 등장했지만 이를 포괄하는 법적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미디어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규제 불균형이 지속돼 왔다.

특히 OTT와 FAST는 법적 지위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소관 부처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다. 통합미디어법은 이러한 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 방송사업자들이 요구해 온 숙원 과제로 꼽힌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처 간 미디어 행정 체계가 분산돼 있는 만큼 조속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함께 정부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구성,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출범을 검토 중”이라며 “OTT 정책 역시 방미통위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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