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원 유령 코인'에 강제 청산까지, 파장 확산… 빗썸, 고객 손실규모 커지나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단순 전산 오류를 넘어 실제 이용자들의 자산 손실로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세 급변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 계좌가 강제 청산되면서 거래소의 피해 보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사건 경위 파악과 내부통제 실태 점검을 위해 전격 검사에 착수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가운데 일부인 1788개가 실제 시장에 매도되며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11만원까지 급락했다. 이는 당시 타 거래소 대비 약 10% 낮은 수준이다.
가격이 단기간에 급변하면서 빗썸의 코인 담보 대출(렌딩) 서비스를 이용하던 계좌 64개에서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개별적 강제 청산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시세 일시 급변에 따라 각 계좌의 증거금 비율 하락하면서 자동으로 이뤄진 청산이다. 즉, 주식 신용거래에서 볼 수 있는 반대 매매 개념과 유사하다.
빗썸은 당초 패닉 셀로 인한 직접 손실 규모를 1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으나 강제 청산 피해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체 소비자 피해 규모는 수억원 이상 더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보상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빗썸 측은 “특정 물량이 또 다른 청산을 유발하는 구조적 ‘연쇄 청산’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시장 마비나 대규모 연쇄 하락을 막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세 급변으로 인해 발생한 개별 강제 청산 피해는 인정했다.
빗썸은 “빗썸은 용어의 기술적 구분과 무관하게 이번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정상적 강제 청산 사례를 피해로 간주하겠다"며 "고객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복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제 청산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산정 방식, 지급 시점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빗썸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제출한 경과 보고 자료에는 “일부 이용자의 비트코인 매도로 인해 발생한 강제 청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후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빗썸은 사고 직후 일부 피해 유형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보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고 발생 시간대에 저가 매도로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매도 차액 전액과 추가 10%를 더한 ‘110% 보상’을 지급하고, 해당 시간대에 서비스에 접속한 이용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보상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 수습과 고객 신뢰 회복 차원에서 7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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