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규제 완화…“산업현장 통신 품질 개선 방점”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 일상 불편을 없애고 산업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주파수 규제를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허가·인가 등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2개 고시를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마련 후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달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늘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신 환경을 지원하고 무선통신 인프라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신산업·신서비스 통신 인프라 구축과 통신 취약 지역 보완과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등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무선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6기가헤르츠(㎓) 일부 대역(5925~6425㎒) 와이파이(Wi-Fi) 실내 출력을 0.5와트(W)에서 1W로 상향한다. 이로써 기업들은 와이파이 제품의 통신 커버리지를 넓히고 통신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대용량·초저지연 통신도 수월해진다. AI 서비스와 확장현실(XR) 콘텐츠가 더 원활하게 제공되고 스마트공장, 업무공간 등에서도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무선 이어폰 위치 찾기 등에 활용되는 블루투스 신기술 관련 제도도 마련했다. 현재까지의 무선 이어폰, 태블릿 PC 등 무선 기기 위치 추적은 GPS, 블루투스 기술(기기 경보음 등) 등을 활용하고 있다. 실내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기업들은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형식을 추가해 저전력·고효율 블루투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밀한 위치 추적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각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파 규제도 완화했다.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유도기는 전용 리모컨으로 작동되나 리모컨의 경우 휴대가 불편함에 따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스마트폰 앱과 음성유도기는 지원할 수 있는 주파수가 달라 스마트폰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음성유도기와 스마트폰을 매개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서도 리모컨이 사용하는 휴대장치용 주파수(235.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각장애인은 리모컨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해 음성유도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의 안전 강화 등에 TV주파수유휴대역(TVWS) 활용도 허용한다. TVWS는 TV 방송 채널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배치되면서 발생하는 빈 주파수 공간을 말한다. 그간 GPS가 어려운 지하·터널 구역에서는 TVWS를 활용한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터널 건설 공사 때 작업자 안전관리 등을 위해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고정형 기기(1W/6㎒ 이하)에 비해 출력이 제한됐던 이동형 기기(100㎽/6㎒ 이하)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춰 사용하면 고정형 기기와 같은 출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지하·터널 공사 현장 등에서 실시간 안전 점검과 작업자 위치 확인 등을 위해 장거리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생활분야 주파수 규제개선은 일상 생활과 산업 현장에 밀접한 것으로 국민들과 기업들은 제도 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기업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주파수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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