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한제분 등 14개 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가격 담합·세금 탈루 혐의"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 1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국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며 세금을 탈루한 14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4차 세무조사 대상은 가격 담합을 주도한 가공식품 제조사(6개), 농축산물 유통 및 생필품 업체(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으로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액수는 약 5000억원에 달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이번 조사에는 경쟁사와 '사다리 타기'식으로 가격 인상 순서를 정해 시장을 교란한 대한제분이 포함됐다. 앞서 대한제분을 포함한 7개 밀가루 가공업체는 약 6조원 규모의 담합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은 수년간 제품 가격을 45%가량 인상해 약 800억원의 폭리를 취했으며 업체 간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이익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은 사주 일가의 인건비 70억원 과다 지급이나 고급 스포츠카 유지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을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청과물 유통업체는 할당관세 혜택으로 과일을 싸게 들여왔음에도 오히려 판매가를 4.6% 올렸으며 유통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특수관계법인으로 이익을 빼돌렸다. 또한 가격은 11% 올리면서 용량은 20%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마진을 챙기고 신규 가맹비 매출을 누락한 프랜차이즈 본부도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앞서 진행된 1차 세무조사를 통해 53개 업체에서 총 1785억원 추징했다. 이 중 가공식품 제조사 3곳의 추징액이 전체의 85%인 1500억원을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오비맥주는 리베이트 비용 마련 등을 위해 가격을 22.7% 인상한 사실이 확인돼 1000억원대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담합과 독·과점으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공정위나 검·경 조사로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즉시 정밀 분석을 거쳐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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