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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장 짓고 기숙사 늘리면 혜택”… 지방 제조 현장 ‘M.AX’·복지 인프라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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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기자

공항 내 작업자 움직임이나 물체 이동을 탐지·분석 하는 한화비전 AI 카메라 [사진=한화비전]

[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산업통상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낙후 지역과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 한도를 3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혁신(M.AX)을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 요구를 반영해 지원 규모와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하위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해당 지역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를 건당·기업당 기존보다 상향된 300억 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이들 지역으로 대기업이 이전하거나 중소·중견기업이 신·증설 투자를 할 경우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 대상도 확대해 대규모 투자 유입 가능성을 높였다.

지방 제조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M.AX(제조 AI 전환)’ 지원도 신설됐다. AI 기술을 활용한 투자에 대해서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가산해준다. 청년 인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책도 마련됐다. 기숙사나 편의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 시설에 대한 투자 인정 범위를 기존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직된 규제도 완화했다. 최근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 대외 변수로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술 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해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보조금 환수 부담을 줄였다.

산업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며, RE100 산단, 5극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시행일인 10일 이후 접수되는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문기 기자
mo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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