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 참전하나… 당정청, 유통산업법 개정 합의

백지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참석하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참석하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당정이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이 입법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논의 결과를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유통법상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는 오프라인 유통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대형마트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는 새벽배송이 불가능한 반면 이커머스 업체들은 제한 없이 새벽배송을 운영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법 개정과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육성을 위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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