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사고, 고객 손실 10억원 추산… 고객 예치·거래소 보유자산, 100% 정합성 확보”

빗썸 로고. [사진=빗썸]
[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 관련 "7일 22일 45분 기준 고객 자산 정합성 확보를 완료하고 보상 지급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발 방지와 내부 통제 체계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빗썸에 따르면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는 사고 당일 즉시 회수됐으며 이미 매도된 0.3%(1788 BTC)는 회사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빗썸은 보상 지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사고 발생 당시 빗썸 앱 및 웹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는 2만원이 지급되며 사고 시간대(2월 6일 19시 30분~19시 45분) 저가 매도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
또한 오는 9일 0시부터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 0% 정책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객센터 내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응대할 예정이다.
빗썸 측은 지난 7일 공지사항을 통해 “예상되는 고객 손실 금액은 약 10억원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랜덤박스 이벤트로 2000원어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1인당 2000개씩 총 62만개를 잘못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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