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8년전 삼성증권, 배당금 오전송 사고와 ‘판박이’

이호연 기자
비트코인 컨셉 이미지. [사진 = 생성형 AI]
비트코인 컨셉 이미지. [사진 = 생성형 AI]

- 금융당국 현장점검 착수…법적공방도 불가피

- 삼성증권 8년전 1000원 대신 1000주 배당

- 당시에도 일부 직원이 즉시 매도, 삼성증권 주가 일시 급락

[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과거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8일 빗썸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6일 저녁 이용자 249명에게 이벤트 당첨금(인당 2000~5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화폐 단위인 ‘원’을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로 인해 총 62만원이 아닌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수령자는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했고 이 과정에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111만원까지 급락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앞서 이는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와 비슷하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은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 지급하려다 자사주 1000주로 잘못 지급했다.

당시 삼성증권 1주는 3만9800으로 우리사주 1주당 3980만원 상당의 주식이 지급됐다. 전체 지급 규모는 112조6985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역시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 수십명이 배당받은 자사주를 기습 매도하며 삼성증권 주가가 한 때 12% 급락하기도 했다.

이후 삼성증권은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관련 직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과 대표이사 사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금융당국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사고 경위와 비트코인 회수 여부, 내부통제 시스템의 결함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위에 올랐다. 거래소에서 고의로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 유통해도, 이용자로선 알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하여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과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세 급락으로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호연 기자
lh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