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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2천개 지급, 황당 사고… 빗썸 "해킹 아냐, 불편드려 죄송"

조윤정 기자

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을 잘못 입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등 혼동이 발생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1인당 비트코인 2000원∼5만원씩의 당첨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직원이 단위 입력을 잘못해 1인당 2000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일이 커졌다.

이벤트 당시 비트코인 시세는 1개당 9800만원대였기때문에, 1인당 2000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면 1인당 1960억원대가 넘는 비트코인을 지급해 버린 셈이 된다.

240명 가량이 1인당 2000개씩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벤트에 당첨된 일부 이용자가 빗썸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대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빗썸은 오후 7시40분께 입출금을 차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빗썸은 이후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으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 충격은 없었다. 빗썸측은 시장 가격이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한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조윤정 기자
y.jo@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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