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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다음 주부터 모바일 구매 가능…1인당 회차별 5천원 한도

이상일 기자
[사진=동행복권]
[사진=동행복권]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인 9일부터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허용한다. 복권 구매자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차별 1인당 5000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를 포함한 복권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로또복권은 복권판매점이나 PC 인터넷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복권위원회는 “모바일 판매를 통해 젊은 층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가 복권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판매는 상반기 시범운영 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시간대 구매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당첨금 지급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추첨일 다음날 예치금 계좌로 자동 지급되고, 200만원 이상은 세법상 확인 절차를 거쳐 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정부는 모바일과 PC 판매 비중이 지나치게 커져 오프라인 판매점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체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현재 PC를 통한 판매 비중은 약 2.8% 수준이다. 복권위원회는 모바일 판매가 도입되면 이 비중이 최대 5%까지 확대되며 로또복권 매출이 약 13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늘어난 수익금은 저소득층 주거 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된다. 로또복권 판매액은 2015년 3조원대에서 2020년 4조원대, 지난해 6조원을 넘었으며 올해는 8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복권 판매액에서 로또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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