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대형마트 '새벽배송' 빗장 푸는 유통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관계없이 온라인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기존 오프라인 영업 규제(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는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만큼은 예외로 두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 포장, 반출, 배송 등 일체의 영업 행위에 대해 시간과 날짜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배경으로 급격히 변한 유통 환경과 소비 패턴을 꼽았다. 그는 "과거 중소유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영업 규제가 현재의 소비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다"며 "맞벌이와 1인 가구가 늘고 유통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을 막는 것은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규제의 형평성과 소비자 편익을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이미 주말과 새벽 시간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새벽배송을 애용하고 있어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온라인 영업 규제는 유통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는 살리면서 온·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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