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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의심계좌, 영장없이 즉각 ‘정지’… FIU, 자금세탁 골든타임 '사수'

조윤정 기자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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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앞으로 마약이나 도박 등 중대한 민생 침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 계좌는 법원의 결정 없이도 즉각 정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 단계부터 ‘자금 동결 및 소각’ 기능을 의무화하고, 소액 ‘쪼개기 송금’을 막기 위해 100만원 미만 거래에도 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트래블룰)를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차단(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 “골든타임 사수”... 범죄 의심계좌 즉시 정지제도 도입

<strong>[사진 = 금융정보분석원]</strong>
[사진 = 금융정보분석원]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선제적 동결 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일반 범죄는 영장 등 법원 결정이 있어야만 계좌 동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사 기관이 영장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자금이 세탁되거나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번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해 마약·도박·테러자금 조달 등 중대 범죄에 한해 FIU가 즉각 계좌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한다. 초기에는 수사기관 요청 건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향후 FIU의 자체 분석만으로도 동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테러자금금지법’을 개정해 금융거래 제한 대상 범위를 기존 테러·핵확산 관련자에서 국제 범죄조직까지 넓힌다. 또한 FIU 내에 검·경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전략분석팀을 상설화하고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 분석도구(체이널리시스)를 도입해 심사 분석의 정밀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발행 단계부터 범죄 자금 차단”

가상자산을 활용한 초국가적 범죄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자산 감시망도 대폭 강화된다.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한 의심거래보고(STR) 비율은 2024년 1.81%에서 2025년 4.65%(6만2055건)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 기존 특금법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AML)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발행 단계부터 ‘동결 및 소각’ 기능을 내재화하도록 범죄 연루 시 즉각적인 자금 이동 차단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개인지갑이나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시에는 위험 기반 대응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이동 추적 시스템도 촘촘해진다. 현재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을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까지 확대해, 규제망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원천 봉쇄한다. 송신 거래소뿐 아니라 수신 거래소에도 정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 지갑 거래 시 송·수신인이 동일한 ‘저위험 거래’만 우선 허용하는 등 거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FIU 측은 "법령 정비가 필요없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제는 상반기 내에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윤정 기자
y.jo@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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