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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미심위 구성 지연, 선방위 실종 사태 현실화… ‘선거방송 무법지대’ 열릴라

오병훈 기자

사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 구성이 늦어진데 따른 행정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문제는 6월3일 열리는 전국지방선거다.

방미심위가 구성할 의무가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법으로 정한 구성 시기를 넘기게 되면서 선거방송 중재기구 부재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아직까지 선방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선방위는 방미심위원장 주도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일 전일 출범해 선거 종료 이후 30일까지 운영돼야 한다.

해당 시행규칙에서는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선방위 없이 선거 방송이 나가는 상황은 국가 기관의 직무 유기를 의미한다.

이미 지난 3일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 선방위 구성을 마쳤어야 한다.

방미심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법으로 정한 기한을 넘긴 오늘(5일)까지도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선방위는 선거방송 심의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불공정 보도나 특정 후보에 편향된 방송 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선거방송에 대한 반론보도 창구가 막히게 되는 것으로 후보자가 불공정 방송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방미심위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구성 비율은 대통령 지명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과방위 추천 3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몫 위원으로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등 3명을 위촉했다. 현재 여야에서 국회 몫 위원 추천 과정이 진행 중이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방미심위원 구성이 완료되고 방미심위원장이 선출돼야 선방위 구성도 가능하다. 시행 규칙상으로는 2월2일부터 7월3일까지가 운영기간”이며 “아직까지 방미심위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선방위 구성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방위 구성 전 방송된 내용은 선방위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방미심위원회 사무처는 방미심위원 위촉 이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선방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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