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14년 묶인 대형마트 새벽배송…규제 풀릴까

유채리 기자
대형마트들이 신선식품 매장 강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지난1월18일 서울 강동구 이마트 푸트마켓 고덕점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들이 신선식품 매장 강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지난1월18일 서울 강동구 이마트 푸트마켓 고덕점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해온 규제가 시행 14년 만에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5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주문·배송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 추진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실무 협의회에서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규정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이 제한되며 매월 이틀은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대형마트도 심야 시간대 온라인 주문·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심야 시간 포장·반출 배송 등 영업 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유지돼 온 유통법은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만 빠르게 성장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도 전통시장 소비 증가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민희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위원은 "의무 휴업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면 과감한 제도 개선이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대형마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통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채리 기자
cy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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