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밀가루 가격 폭등?… 검찰, 대한제분·삼양사 등 6개사 담합 혐의 불구속 기소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검찰이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 등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분사 법인 6곳의 대표이사 등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대표이사 6명 등 20명을 수 년 동안 기초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6년 간 제분사들의 담합으로 밀가루 가격은 2023년 1월 기준 최고 42.4%까지 인상됐다가 그 후로도 담합 전과 비교해 22.7% 인상한 수준의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밀가루 소비자 지수는 36.12%로 같은 시기 물가지수 상승 폭인 17.0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설탕 가격 담합과 관련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고위 임원과 법인을 기소한 바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가격 담합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부당하게 담합해 물가를 올린 사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없는 지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담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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