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돈' 이상준 전 빗썸 대표, 2심 집행유예로 감형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0만5000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 실형 판결과 비교해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강 모 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으며, 1심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프로골퍼 출신 안성재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심사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였다고 판단했다.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가 사실상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된 점을 근거로, 이 전 대표 측이 주장한 '사교적 의례로 받은 선물' 논리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강 씨에게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수받은 파텍필립 시계, 에르메스 가방,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등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정한 청탁의 대가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안 씨를 수수자가 아닌 금품 공여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이 전 대표와 사전에 공모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안 씨가 강 씨의 부탁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씨가 안 씨에게 건넸다는 30억~50억원의 현금 청탁설은 강 씨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안 씨의 수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됨에 따라 그와 공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이 전 대표의 혐의 일부와 안 씨에게 돈을 건넨 강 씨의 혐의도 줄줄이 인정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강 씨가 이 전 대표에게 직접 건넨 금품에 대해서만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상장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급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로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수한 금품 일부를 반환한 점, 안 씨의 무죄 판결로 인해 원심보다 수수 가액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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