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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10만원 보상’ 소비자분쟁조정안 불수용

오병훈 기자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SK텔레콤이 해킹사태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30일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당사가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대표와 SK텔레콤 측 간의 4차례 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8일 조정안을 도출했다. 해당 조정안은 이달 16일 신청인과 피신청인(SK텔레콤)에게 송달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신청인들에게 오는 4월30일까지 T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고 8월31일까지 5만원에서 일부 공제한 금액을 통신할인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지난해 7월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상안(8월 통신요금 50% 할인)에 더해 SK텔레콤 자사 포인트 등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SK텔레콤에서는 이번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어질 수 있는 손실을 우려해 불수용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SK텔레콤 전 가입자의 조정안 신청이 가능지며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민사소송과 타 조정기관을 통한 추가 신청 등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그 경우 기업 부담도 크게 증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30만원 상당 보상 조정안에 대해서도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불수용 입장을 전하며 “향후 당사는 가입자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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