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맘스터치, ‘원재료 인상’ 부당이득금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유채리 기자

맘스터치 목동점 매장 외관. [사진=맘스터치]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과 4년간 이어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가맹점주들이 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1년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부의 제품 가격 및 원부재료 공급가 인상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 측은 물품 가격 인상이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다고 맞서왔다.

재판 결과에 대해 맘스터치는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논의하는 협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물대 인상이 무효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본부의 경영 활동이 가맹사업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승소 판결 이후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와의 신뢰 회복과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부와 점주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5년여의 긴 소송으로 불안감과 피로를 느꼈을 가맹점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모든 점주를 브랜드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채리 기자
cy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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