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커머스, 구형 쇼핑몰 솔루션 'e나무' 유출사고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구형 쇼핑몰 솔루션 'e나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NHN커머스가 정부 제재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NHN커머스에 과징금 870만원과 과태료 450만원 및 공표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NHN커머스는 쇼핑몰 구축을 원하는 이용 사업자들에게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방식 'e나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솔루션 장바구니 웹페이지에서 2024년 9월경 SQL인젝션 공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7개 이용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총 122건 주문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e나무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보안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이용자가 차세대 솔루션으로 이전을 완료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수 영세 이용사업자들이 홈페이지 이전 및 재구축을 하지 못하고 기존 e나무 솔루션을 이용하던 중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구형 e나무 솔루션의 낮은 이용률, 전담 조직 해체 상황, 과거 유사 해킹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대체 솔루션을 제공하고 해당 이용사업자 웹사이트 이관 작업을 지원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대형 수탁자가 역할에 걸맞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만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수 이용사업자 보안 수준 또한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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