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있으면 의무 통지…분쟁조정 제도 강화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김창섭 국정원 3차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이정렬 개보위 현 부위원장.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이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 과제를 담은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차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부족하고 민간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후속 추진안을 마련했다.
2차 종합대책에는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이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지를 의무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통지 항목도 추가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인프라, 서비스, 에이전트 등 분야별 보안 모델을 개발하고 레드팀을 통해 취약점 점검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기관, 기업 등이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도록 기반시설 점검 규정과 인증기준(ISMS)도 개정한다.
민간 기업이 보안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화이트해커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취약점을 공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와 면책 조건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디지털 제품 보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1차 종합대책 발표 당시 국내 보안 생태계를 개선할 전방위적인 후속 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합동브리핑에서 징벌적 과징금과 같이 '처벌'에 집중한 대책만 꾸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보안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며 "세제 지원 등에 대한 방법은 추후 종합대책을 고도화할 때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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