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생활·기업 현장 변화는?

  • 가
  • 가
이상일 기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가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법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진흥 중심 법으로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미 유럽연합(EU)은 지난해 AI법(AI Act)을 제정해 시행 중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프론티어 AI 모델 규제를 올해 1월부터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이 흐름에 맞춰 후발 주자로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나 조사 등은 유예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연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I기본법의 의무 대상은 인공지능사업자(개발자 및 이용사업자)로 한정된다. 일반 이용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유튜버·작가·의사·변호사 등 단순 이용자는 기존 법령에 따라만 책임을 진다. 다만 해외 기업도 국내 이용자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되며, 매출 1조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이용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착하면 된다. 챗봇의 경우 대화창 상단에 ‘AI 생성물’ 표시나 로고를 넣으면 충분하다. 반면, 딥페이크·딥보이스 등은 반드시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예술·전시 목적의 콘텐츠는 예외적으로 비가시적 워터마크가 허용된다.

법은 에너지, 의료, 채용, 대출심사 등 사람의 안전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 분야를 별도로 규정했다. 관련 사업자는 사전 고지 의무와 함께 약 10쪽 내외의 안전신뢰문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기 등 기존 법령으로 이미 규율받는 영역은 중복 규제를 피하도록 조정됐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법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www.sw.or.kr)’를 운영 중이다. 법적 문의와 컨설팅을 제공하며, 현장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
2401@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