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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중기부,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 개최

이상일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 에 참석해 '정밀 텔레오퍼레이션 작업 데이터 수집'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 에 참석해 '정밀 텔레오퍼레이션 작업 데이터 수집'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월22일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스타트업의 이해를 높이고 법 시행에 따른 대응 전략과 정부의 AI 지원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200여명의 AI 스타트업 임직원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AI 활용·확산법'을 각각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가 ‘인공지능기본법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창업진흥원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AI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AI 챌린지 사업’을 소개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I 등 핵심 기술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를 발표했다. 이어 창업진흥원은 법률·회계·경영 등 스타트업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안내하고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법으로,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며 “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필요한 최소 규제만 담았다”며 “스타트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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