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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튜버도 ‘방송사업자’ 신고해야”…국회發 미디어 통합 법제 공개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대형 유튜브 채널이나 크리에이터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방송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 통합 법제안이 공개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 등 플랫폼 중심으로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오전 국회에서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주도하는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TF)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행 방송법은 2000년 제정 이후 큰 틀을 유지하고 있어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 환경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IP 기반 서비스임에도 OTT,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FAST) 등 다양한 미디어 유형이 등장했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케이블·위성·IPTV 등 전송 기술 방식에 따른 구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특히 OTT와 FAST는 명확한 법적 지위조차 규정돼 있지 않고 소관 부처 또한 불분명해 미디어 통합법 제정은 전통 방송사업자들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 왔다.

업계는 통합법을 통해 OTT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경우, 동일 서비스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 규제’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동안 OTT는 신규 사업자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기존 방송사업자들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통합 법제안은 방송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서비스 특성에 따라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구분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 콘텐츠를 편성·배치하거나 채널을 구성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특히 OTT와 유튜브 등 VSP(비디오 공유 플랫폼)를 플랫폼 서비스 가운데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로 분류해 법 체계에 편입시키고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와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방지 등 새로운 책무를 부과한 점이 핵심이다.

사업자는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구분하되 시장영역에 대해서는 광고 규제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각 영역의 특성에 맞는 책무와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공과 시장을 절대적으로 분리하지는 않고 공공영역 미디어의 상업 활동과 시장영역 미디어의 공적 역할 수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영역 내 플랫폼 서비스 중 IPTV과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설비를 보유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허가제’를 유지한다. 또한 콘텐츠 서비스 중 ‘이용자 제작’ 콘텐츠로 분류되는 유튜브 채널 역시 일정 수익이나 구독자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금전적 후원을 받는 경우 콘텐츠 내에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광고·협찬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전문의약품 등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나 판매 유도 행위는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안은 방미통위가 마련 중인 미디어 통합 법제안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으로 향후 두 안의 병합 여부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은 완성된 설계도가 아닌 더 나은 구조를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라는게 이번 토론회의 대전제”이라고 밝혔으며,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합미디어법 논의는 이후 기존의 방송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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