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후발주자' 롯데·현대 2파전… 신라·신세계는 불참

1월12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스타에비뉴를 찾은 관광객들이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인천국제공항의 핵심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국내 업계의 행보가 엇갈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인천공항 DF1·DF2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에 롯데와 현대면세점만 최종 응찰했다. 기존에 사업권을 반납했던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끝내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불참 배경에 대해 "소비 패턴의 변화와 환경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부터 2033년 6월30일까지로 약 7년이다. 임대료는 공항 이용객 수에 따라 결정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이 유지된다. 특히 공항공사는 입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를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23년 대비 각각 5.9%, 11.1% 인하된 수준이다.
최종 사업자 선정은 사업제안평가(60점)와 가격평가(40점)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격 경쟁력은 물론 보세구역 운영 역량과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 정성적 요소가 당락을 가를 전망이다. 공항공사는 제안서 평가 후 적격 사업자를 관세청에 통보하며 이후 관세청 특허심사와 최종 협상을 거쳐 운영 사업자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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