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계

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앞두고 방미 출국

최민지 기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미국 대법원이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한 미 행정부 상호관세 조치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대미 통상현안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부터 14일까지(미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비롯한 미 정부·의회·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대미 통상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다. 여 본부장은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내 동향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미국 대법원은 이르면 오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사건을 판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2025년 2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교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25%를 부과했지만 이후 협상을 통해 15%로 낮췄다.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1500억달러(약 220조원) 규모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은 관세 협상을 계기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핵 추진 잠수함 등 여러 합의를 진행한 만큼, 이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다.

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에 국내 디지털 입법 사안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의회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한국의 국내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여 본부장은 미 무역대표부와 면담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의제와 일정도 조율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등 국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명을 통해 한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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