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자율주행 ‘지원 사각지대’ 해소…전파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사진=챗GPT 이미지생성 모델]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전파 규제 중심의 법 체계를 넘어 산업 육성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로봇 등 전파 기반 신산업이 확산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존 전파법의 강한 규제 성격에서 벗어나 전파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한다는 포부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1분기 내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진행 중인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과제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법 제정은 2024년 발표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고자 5년 주기로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산업진흥법을 통해 전파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전파법이 허가·기술기준 등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동일한 법 체계 내에서 산업 진흥까지 함께 다룰 경우 목적 혼재로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법 제정의 핵심은 ‘전파산업 분류 체계 마련’이다. 업계에선 UAM과 자율주행 등 전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련 산업에 대한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기반 기술 개발과 예산 편성 등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 제정은 전파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마련하고, 기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APA 관계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을 포괄하고 있지만 정보통신에 집중돼 있다 보니, 피지컬 AI의 기반이 되는 전파 기술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전파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파산업진흥법 제정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현행 전파법에 산업 진흥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한 뒤, 향후 ‘전파이용기본법’과 ‘전파산업진흥법(신설)’으로의 분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 연구에선 법제화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그중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벤치마킹 가능한 방향을 도출했다”며 “AI 시대 전파산업의 중요성과 육성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되 분법 여부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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