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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稅스토리]'사면초가' 박나래, 탈세 의혹으로 본 1인 기획사의 세무 리스크

조현정 기자
방송인 박나래. [사진=엔파크]
방송인 박나래. [사진=엔파크]

[셀럽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정·재계 유명인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매니저 갑질 의혹과 00불법 의료행위 논란으로 곤경에 처한 방송인 박나래가 이번에는 '탈세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난 2018년 설립된 그의 1인 기획사를 둘러싼 세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연예인 1인 기획사 운영의 세무 리스크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박나래의 어머니가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법인은 실질적으로는 박나래를 위한 1인 기획사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전 매니저들 또한 해당 법인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핵심은 법인 자금의 불투명한 운영이다. 해당 법인은 박나래의 어머니와 남자 친구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지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세청의 검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두 가지 핵심 쟁점

통상적으로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가장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가공 인건비'와 '사적 경비의 비용 처리' 여부다.

첫째, 가공 인건비 논란이다. 국세청은 부모, 형제 등 친인척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강도 높게 검증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물론, 구체적인 업무 일지, 출퇴근 기록, 근무 장소 등을 확인해 실질적인 근로 용역 제공이 있었는지를 따진다. 만약 구체적인 업무 내역 없이 이름만 올려 급여를 챙겼다면, 이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징된다. 동시에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대표자(또는 귀속자)의 기타소득이나 상여로 처분돼 막대한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둘째, 사적 경비의 법인 비용 처리 문제다. 방송 출연에 직접 사용하는 의상비, 메이크업 비용 등은 경비로 인정되지만, 평소 착용하는 의류와 개인적인 치료비 그리고 피부 관리비용, 생활비 등은 사업 무관 경비로 분류된다. 특히 이번 논란에 포함된 '불법 의료 행위' 관련 비용이나 주류 등 개인적 물품 구입비가 법인 카드로 결제됐다면, 이는 탈세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연에인 탈세, 매출보다 비용이 문제

연예인이 방송사와 공연사로부터 받는 출연료 매출은 원천징수를 통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매출 누락보다는 인건비와 사적 경비 등 비용 과다 계상이 주된 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박나래 사례가 전형적인 1인 기획사의 세무 리스크를 보여주고 있다.

1인 기획사는 소득세율이 높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보다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인과 개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쉽다. 볍인 자금을 개인처럼 사용하거나, 실질적인 업무 없이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언제든 세무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잇단 논란 속에 불거진 세무 이슈가 박나래의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사례가 다른 연예인 1인 기획사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현정 기자
hjcho@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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