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차에서 19禁 행위"…매니저들 '무리수' 폭로에 여론 반전
[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매니저들과 소송 중인 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남성과 특정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제기되면서 여론이 뒤집혔다.
2일 채널A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매니저들과 함께 있는 차량에서 박나래와 남성의 특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니저들은 진정서에서 “차량이라는 폐쇄적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고,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장면과 소리를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사적 일탈이 아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적었다.
또한 진정서에는 “해당 행위 도중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이달 중 매니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나래 측은 이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여론도 뒤집히는 추세다. 일부 누리꾼들은 “법적 판단 이전에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가”, “사적 영역을 여과 없이 공개하는 방식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개인의 사생활 폭로로 인해 '망신주기'에 치중하는 등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매니저의 업무 중 일어난만큼 '직장내 괴롭힘' 영역에 속한다", "노동청 진정서가 유출된것일 뿐 망신을 주기 위해 공개한 것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도 팽배하다.
현재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사이에는 부동산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맞고소까지 이어진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박나래는 이들을 상대로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대응하고 있다. 박나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MBC TV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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