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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0억대 손배 청구 소송

조은별 기자

다니엘 [사진=다니엘SNS]
다니엘 [사진=다니엘SNS]

[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민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주식 분쟁 소송을 맡았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배상을 청구한 상대방(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다. 청구액은 약 430억9000여만원이다.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이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의사를 통보하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시도' 때문에 주주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맞서며 본격화됐다.

앞서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과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 예고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결론 전에 멤버들의 독자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인 데 이어 1심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을 들어줬다.

조은별 기자
mulga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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