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계약해지 다니엘에 위약벌 손배 청구…1000억원대 위약금 내나

이 대화록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재판 과정을 거치며 공개됐다.
[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에 대해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소송도 제기한다.
29일 어도어는 “금일 다니엘에 대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확한 소송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어도어 측은 “구체적인 손배액은 밝히기 어려우나,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산식을 따를 예정이다”라며 “손해배상금은 전속계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어도어에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최대 62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멤버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을 15~20억 원으로 잡고, 남은 계약기간인 62개월을 곱해 산정한 결과다. 실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도 사내이사들과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멤버들이 어도어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4500억~6200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 대화록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남은 계약 기간을 어떻게 추산할지는 법정에서 갈리겠지만 멤버 5인의 위약금이 4500억원~6200억원이라면 다니엘이 감당해야 할 위약금은 900억원~ 1240억원에 달한다.
한편 어도어는 이에 앞서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다니엘과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게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을 빚던 민 전 대표가 해임된 뒤 어도어를 떠나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달 멤버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와의 논의 끝에 소속사 복귀를 결정했다. 같은 날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어도어와 논의를 거친 결정이 아니었던 탓에 어도어는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이어 어도어는 이날 하니도 소속사에 복귀한다고 밝혔으며, 민지에 대해서는 “복귀를 두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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