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컬리·쿠팡, 대금지급 2달 걸려” 공정위, 기한 단축 개정 추진

12월26일 서울 소재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쿠팡과 컬리, 다이소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법정 기한인 60일에 근접한 시점에 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이러한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28일 공개한 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를 하는 업체 가운데 쿠팡과 다이소, 컬리 등 일부 기업은 상품 수령 후 평균 50일 이상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평균 지급 기간은 쿠팡 52.3일, 컬리 54.6일, 다이소 59.1일이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과 컬리, 다이소는 법정 기한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기한을 거의 모두 채워 대금을 지급한 셈이다.
전체 유통업계를 보면 직매입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들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7.8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쿠팡·컬리·다이소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업계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긴 기간을 기다려 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유통업체의 80.6%는 상품 수령 후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다.
쿠팡의 경우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60일 지급 규정이 도입된 이후, 종전 약 50일 수준이던 지급 시점을 법정 기한에 근접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거래에서는 더 빠르게 지급된 사례도 있어 평균 지급 기간은 52.3일로 집계됐다. 다이소는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정산하는 구조를 운영하면서도 지급 기한을 거의 모두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 방식별로 보면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유통업체들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0.9일로, 월 1회 정산 방식의 평균 33.7일보다 짧았다. 그러나 쿠팡은 수시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같은 방식을 운영하는 다른 업체들보다 대금 지급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실태를 반영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로 단축하고,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등 직매입 외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줄인다. 정산 시스템 발달로 대금 지급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된 점과, 유통업체가 판매 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성이 직매입 거래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미정산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행 대금 지급 기한이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대금 정산의 안전성을 높이고 납품업체의 자금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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