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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실효성 강화…위반 시 매출 최대 3% 과징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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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범 기자

김성회 민주당 게임특위 위원장.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게임사에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며,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간 업계 안팎에서는 위반에 대한 제재가 복잡하고 경미한 반면, 확률형 아이템 규정 위반을 통해 얻는 수익이 높다는 점에서 법 준수를 강제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더불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직접 환수해 사전 억제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성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니라 이용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게임사들이 단기 수익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 높은 작품성과 게임성으로 경쟁할 때 개별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게임 산업 전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기표, 김남희, 김한규, 모경종, 박지원, 박지혜, 이기헌, 장철민, 황정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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