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고객정보유출 여파? 배달앱 수수료 규제도 '급물살'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에 대한 고강도 규제 논의로 번지고 있다. 그간 누적된 수수료 불만에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플랫폼의 가격 결정권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며 이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여론 역시 규제 쪽으로 기울고 있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87.2%가 배달 플랫폼 규제법 도입에 찬성했다. 규제가 필요한 핵심 이유로는 '중개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높다(33.2% )'가 1순위로 꼽혔으며, '플랫폼의 시장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가격 인상(24.7%)'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8%가 현행 플랫폼 가격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입점업체들도 수수료 부담을 호소했다. 서울시가 최근 국내 주요 배달플랫폼 4개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땡겨요)를 대상으로 상생지수를 평가한 결과 입점업체 점주 약 95%가 배달 플랫폼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 "배달앱 수수료 상한 필요" 정치권 공감대 형성
이에 정치권 입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만 10여 건에 달한다. 여야 모두 수수료 상한선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앱 사업자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연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형 플랫폼의 수수료 총액(베달비·중개수수료 등 포함)이 주문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공정위 역시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 도입을 시사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026년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배달앱 수수료 등 가격 규제와 관련해 "일반법인 온라인플랫폼법에 담을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음식업 등 특정 산업을 타기팅한 특별법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소비자 이탈·가격 부담 등 부작용 우려…"정교한 설계 필요"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충분한 검증 없는 규제 도입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유석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하자 가게는 물론 소비자도 피해를 입었다"며 "가격 인상과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이유가 배달 앱 수수료 하나 때문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배달비 풍선효과'를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성희 호서대 교수 발표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86%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음식배달 주문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배달비용 증가, 무료배달 서비스 중단, 할인 혜택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서다.
전문가는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규제가 따로 없었다"며 "사안이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논의를 통한 법적 체계를 정립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했지만 미진한 상태"라며 "법적 체계 정립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쿠팡 사태로 제도 도입 동력을 얻은 건 좋지만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와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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