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놔”

유채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띠르면, 주 위원장은 전일(19일)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와 실제 재산상 피해 발생 여부 또는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의 재산 피해가 확인된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영업정지 처분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제재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영업정지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정위 강제조사권 확보 구상과 관련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채리 기자
cy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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