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면책조항 논란' 공정위, 플랫폼 불공정 약관 점검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과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용자 탈퇴 방해,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 중심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 조사권' 도입도 검토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이용약관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이 있는지 살펴본다.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이 최근 논란이 됐다.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쿠팡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용약관의 해당 부분 을 삭제하는 등 개정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이와 유사하게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시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위·과장·기만 행위로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격 왜곡 표시, 할인율 허위 표기, 성능 과장 광고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른바 '다크 패턴'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도 적극 제재한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 역시 시정 대상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판매자처럼 행동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입점 업체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책임 범위도 확대한다. 배달앱, 대리운전 등 독점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소비자 집단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단체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 청구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강제 조사권 도입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억제를 위해 과징금과 제도적 장치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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