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유튜버 겜창현 상대 법적 조치…"명예훼손·업무방해"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사진=엔씨소프트]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엔씨소프트는 지난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겜창현’의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유튜버 겜창현이 아이온2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 성격의 콘텐츠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유통했다고 판단했다. 겜창현은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 등으로 방송했다.
엔씨는 "겜창현의 의도적, 반복적 행위는 당사의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끼쳤다"며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입은 피해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겜창현이 제작한 허위 정보가 확산돼 이용자, 개발자,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내∙외 전문가들과 신중한 논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엔씨는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 지적은 당연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며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고객, 주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구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또 내용과 전혀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사내·외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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