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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마련 막바지…“고가요금제 유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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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업계에선 단통법 폐지의 취지가 유통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라는 두 축 모두에 있었던 만큼, 이번 종합시책에서도 이러한 목적이 균형 있게 반영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이날 오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을 위한 사전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시책을 마련한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9월 이동통신사·제조사 등 사업자 단체와 관련 전문가, 유관협회가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단말기 유통환경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단통법은 지난해 7월 폐지됐다. 2014년 제정된 이후 11년 만이다.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해 이용자 차별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통신사 간 경쟁이 너무 제한되자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직후 현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방통위가 이진숙 전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시행령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행령 공백 속에서 ▲유통망이 본 계약서 외 별도 계약서를 체결해 위약금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 미기입 후 페이백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방미통위가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전히 불투명한 단말 유통구조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적됐다. 특히 유통채널에 지급하는 이통사 리베이트(판매장려금)가 채널과 요금제에 따라 차등되는 구조가 유도되면서,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관행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오프라인 유통망과 알뜰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거론됐다. 유통채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제한이 풀리면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버티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자 협의체는 지난 4개월간 분과별 회의를 통해 관련 현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유통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했음에도 논의가 주로 이용자 보호에 집중되고 있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시장의 완전한 자율화를 통해 단말 유통 구조 개선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기대했던 취지와 달리 불투명한 유통 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

특히 방미통위가 단통법 제정 당시의 규제 수단이었던 ‘이용자 차별금지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하면서 시장에서는 제도 변화가 기대만큼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방미통위가 최근 구성에 돌입하면서 이르면 연내 종합시책이 수립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6일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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