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 정보유출' 쿠팡…개인정보위 "탈퇴 절차 간소화 촉구"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선권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370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응상황을 점검한 결과, 쿠팡 회원 탈퇴 절차가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해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용자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이를 간소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 유료 서비스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을 해지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멤버십 해지를 어렵게 구성한 것이다.
이 과장은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멤버십 잔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지를 불가능하게 해, 실질적으로 즉각 회원 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개인정보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보호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약관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쿠팡은 지난해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서버에 대한 제3자 불법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쿠팡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 관리,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장은 "쿠팡 이용약관이 보호법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며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국회 현안질의를 통해 쿠팡을 대상으로 엄정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과장 또한 "이번 사고 발생 경위 및 보호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고, 위반을 확인할 경우 엄정 제재하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내용을 개선권고 형태로 의결했고, 추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개선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선권고를 의결한 것이고, 추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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