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계정 막는다…'숏폼 중독' 한국에선?

[사진=호주 e세이프티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호주가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을 부분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10일 자정(현지시간)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SNS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해당 플랫폼들은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말 통과시킨 관련 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청소년의 무분별한 SNS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해당 법에 따라 16세 미만 이용자가 SNS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을 하지 않은 채 접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 측은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이 감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SNS 플랫폼사들은 호주의 규제에 반발하면서도 관련 법에 따른 차단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을 시행함에 따라 SNS의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등 중독작인 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호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호주 정부가 도입한 SNS 규제가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경우 많은 국가에서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참고 사례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막기로 했으며 스페인의 경우 법적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한 상태다. 덴마크 정부도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차단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노르웨이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10대 청소년의 SNS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플랫폼별 안전장치에 의존하는 모양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법정대리인 요청 시 미성년자의 오픈채팅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메타코리아의 경우 올 들어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을 도입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이용 일부를 제한했다. 틱톡 또한 18세 미만 가입자의 이용 시간을 일일 1시간(60분)으로 제한하는 청소년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이번 호주의 청소년 SNS 규제는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정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할 부작용을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도 "호주 정부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꾸준한 논의를 진행해 규제를 보완해 간다면 청소년의 건전한 콘텐츠 소비를 이끌어내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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