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정의 너무 좁다"…AI 데이터센터 지원 축소 우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진흥 법안이 정책 지원 대상을 오히려 좁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AI 제정법 공청회에서 이훈기·정동영·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AIDC 진흥 법안을 두고 “기존 데이터센터와의 구분을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AIDC 정의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적이 제기된 부분은 정동영·황정아 의원안에 담긴 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AIDC를 정의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제46조의 집적정보통신시설’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의 데이터센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AIDC는 AI 학습 및 추론 연산에 특화된 데이터센터로 대규모 전력 수요와 고성능 GPU 기반 운영 설계 등 높은 기술 역량을 요구한다. 넓은 범주에서 기존 데이터센터 역시 AIDC를 포괄할 수 있는 만큼 정의 자체를 배타적으로 규정할 경우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시설을 뜻한다”며 “이러한 시설을 제외하면 AIDC가 소규모 데이터센터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데이터센터 정의 역시 현실에서 대부분의 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후에 이어질 공청회 2부에선 AI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최민희 의원)과 AI산업 인재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 의원)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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