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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간 '가상자산 의심거래' 단속 강화… 금융당국 "범죄 의심 계좌도 정지"

박기록 기자

<자료>금융정보분석원(FIU)

[디지털데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계좌 정보 및 거래 정보가 담긴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받는다.

또한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규제도 크게 강화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참석한 가상자산업계에 공지했다.

FIU는 의심거래보고서가 접수되면 분석을 거쳐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자금 몰수 등에 활용될 수 있게 조치하고, 특히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거래자는 자금 출처·거래 목적 등을 추가 확인하고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관련하여 DAXA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는 범죄에 악용됐다고 판단되는 계정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범죄 단서를 포함한 의심거래보고(STR)를 FIU에 제출하기로 했다.

FIU는 아울러 동남아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은 명의 확인이 어려운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 추적을 회피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가상자산 계정을 개설해 자금 세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동남아 범죄 조직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해 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위한 조치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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