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방미통위, '복잡한 쿠팡 계정 탈퇴' 긴급 사실조사

유채리 기자

12월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계정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4일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지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이러한 과정이 이용자 해지권 제한 행위인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선 앱 이용자의 경우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화면으로 이동해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PC화면으로 탈퇴를 진행 시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러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 조사에 돌입했다.

방미통위 측은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비슷한 피해 유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채리 기자
cy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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