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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로 번진 쿠팡 유출사태…금감원 "필요시 美SEC와 공조"

김보민 기자
박대준 쿠팡 대표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사태 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준 쿠팡 대표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사태 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쿠팡 임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주식을 매도했다는 논란이 번지면서 '내부자 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필요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 "(내부거래 가능성에 대한)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SEC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1월10일 자신이 쿠팡Inc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약 29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도가액은 약 218만6000달러(약 32억원) 수준이다.

다른 주요 임원도 매도 사실을 신고했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같은 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각가액은 77만2000달러(약 11억3000만원) 규모로 파악된다.

쿠팡이 회사 침해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이전에 거래를 완료한 것이지만, 전현직 핵심 임원이 대규모로 주식을 처분한 만큼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의혹이 번지고 있다.

쿠팡 측은 세금 납부를 이유로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 이번 유출 사고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주식 매도는 (외부로) 숨길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임원들의 주식 매도에 대해 “보고된 주식 매도는 지난해 12월 8일에 채택한 ‘Rule 10b5-1’ 거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계획은 주로 특정 세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ule 10b5-1은 회사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 의혹 없이 사전에 정한 계획에 따라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SEC 규정이다.

한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전날 과방위에 이어 이날 정무위 현안질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김 의장에 대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김 의장은 국적이 미국이고, 쿠팡Inc가 미국에 상장했다는 이유로 부름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김 의장 고발을 의결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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