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리빌드]<하> 2.6㎓대역 재할당 대가, 핵심 쟁점으로…산정기준 논란 ‘촉각’

[ⓒChat GPT 이미지 생성 모델이 제작한 그림]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청회를 앞두고 2.6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대가산정 방식을 두고 신경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SK텔레콤에서는 LG유플러스도 같은 2.6㎓ 주파수 대역을 이용 중이지만 비교적 저렴한 대가를 주고 이를 이용 중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할당 경매 당시 스스로 응찰한 가격을 두고 재할당 시점이 다가오자 산정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주파수 재할당 관련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SKT “동일 주파수, 동일 대가 원칙 회복 시급”
이번 재할당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2.6㎓ 대역 대가 산정이다. 다른 대역에 비해 통신사 간 기존 할당 대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SKT와 LG유플러스 간 이견이 화두다. 주파수 재할당은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기존 할당 대가에 기반한 평가 및 대가산정 방식으로 결정된다.
SK텔레콤이 문제 삼은 것은 같은 대역 같은 그룹 주파수임에도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의 두배가 넘는 할당 대가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D블록(40㎒)을 9500억원, E블록(20㎒)을 3277억원 총 1조2777억원에 낙찰 받아 10년 기간으로 이용 중이다.
반면 LGU+는 2013년 경매에서 같은 대역 40㎒을 4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 이용 이후 2021년 재할당을 통해 27.5% 할인을 받게 되면서 대가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최초 할당 시 낙찰가 차이와 이후 재할당 과정에서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 SK텔레콤 설명이다.
그간 정부는 동일 대역 주파수에 대해 동일 재할당 대가를 적용해 왔다. 2021년 ‘케이-민스(K-means)’를 적용하면서 정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2.6㎓(40㎒폭)이 동일 가치형성요인을 갖고 있다면서 C그룹으로 분류했다는 것이 SK텔레콤 설명이다. 케이-민스는 사업자들의 주파수 수요 패턴을 군집화해 묶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가 해당 주파수 가치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LG유플러스가 지불한 대가는 SK텔레콤 대비 반값 수준에 불과한 모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오는 2026년 재할당에서는 이같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할당 대가는 10여년전 경매 가격 보다는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이다.
더 나아가 과거 2021년 재할당대가 책정 모순점을 덮어 두고 이번 재할당에서도 SK텔레콤과 LGU+의 2.6㎓(40㎒폭)은 애초 가치가 다르다고 강행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GU+ “법대로 해야…제도 안정성 저해 우려”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업계 내 2.6㎓ 대가 산정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LG유플러스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SK텔레콤 주장은 주파수 경매제도를 부정하고 기존 재할당 대가 산정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경매제도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에 있다고 봤다. SK텔레콤이 과거 스스로 결정한 가격 기준을 부정하면서 재할당 시점에 임의로 그 기준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운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같은 2.6㎓ 대역 주파수라도 기업 상황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이 보유한 2.6㎓ 대역 60㎒ 폭 주파수는 단일 장비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단일 장비를 통해 주파수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주파수 효율이 높다는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 가치도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파법상 동일 대역이라 하더라도 용도·폭·보유 시점이 다르면 동일 용도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 주장은 사업자별로 주파수 경제적 가치를 스스로 평가·산정하도록 한 경매제도 취지와 전파법상 가치산정 체계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SK텔레콤 주장대로 대가산정을 다시하게 될 경우) 특정 사업자가 경쟁 우위 주파수를 확보하고도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아 우량주파수(넓은 대역 주파수)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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