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계

美, 中 조선업 겨냥 징벌조치 1년 유예

최민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미국 정부는 중국 조선·해운 산업 대상으로 시행한 입항수수료 등을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무역대표부(UTSR)는 6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무역법301조 관련 조치 효력을 오는 10일부터 내년 11월9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중국산 선박 등은 입항수수료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2기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양국은 상호 부과하려던 입항수수료를 1년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도 한화오션 등 미 자회사 5곳 제재와 같은 대응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USTR은 "미국은 이 조사에서 제기된 이슈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것"이라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동안 미국은 미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국내 노력과 핵심 동맹·파트너와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보복제재 철회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상무부는 중·미 쿠알라룸푸르 협상의 주요 성과와 합의를 발표해다"며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품 무역, 미국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치 등이 포함된다"고 우회적으로 밝혔다.

최민지 기자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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